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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관리법 (델라웨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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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제6장 유사시 통항 제한 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0조(유사시 통항 제한)''' ① 이 장에서 "유사시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선박이 운하 안에서 좌초, 충돌, 고장 등으로 멈춰 다른 선박이 통항할 수 없게 된 경우 2. 공격, 사고, 그 밖의 사유로 운하시설이 파손되거나 운하 안에서 화재, 폭발, 오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3. 운하 안에서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선 또는 나포가 진행 중인 경우 4. 운하에 대한 테러나 공격 계획이 연방 또는 외국의 국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② 연방내무부장관은 유사시에 운하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통항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한의 범위, 기간 및 대상은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. ③ 긴급하여 제2항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관리공사 사장은 먼저 통항을 제한하고 지체 없이 연방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연방내무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제한의 유지·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다. ④ 이 법에 따른 통항 제한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'''제21조(통항 제한의 집행)''' ① 관리공사는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중지하고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.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, 진입 통제,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한다. ③ 연방내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국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④ 통항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와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. '''제22조(통항 제한의 해제)''' 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방내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통항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. ② 통항 재개의 시기와 절차는 관리공사가 정한다. ③ 통항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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